알바 시 급여 타인명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을까? [압류방지계좌 개설요건] 신용불량자 또는 통장압류 등으로 경제활동이나 금융생활에 제약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급여를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요청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금융 실명제와 근로기준법, 그리고 세금신고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래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신뢰를 위하여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 방법 및 계좌 정보가 명시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