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유사투자자문업자 양방향 채널금지, 리딩방 규제 강화.. 지난 8월 1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유튜브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소통은 금지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사칭한 이른바 주식 리딩방 사기와 피해가 잇따른데 따른 조치의 일환입니다. 또한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차이점도 생겨났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내용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규제를 신설함에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과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