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인터넷 신청... 정부 24로 간단하게 해결하자!!
오늘은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 할 때 통합폐업 신청란에서 '여'를 클릭 후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통합폐업 신청을 못 하셨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처음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 받을 때 등록 면허세를 내셨을 텐데요. 매년 1월에 등록 면허세를 갱신해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통신판매업 신고증 폐업을 고려 중이시라면 늦어도 12월까지는 폐업신고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폐업을 진행하시려면 위 화면처럼 '정부24'에 접속해 줍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통합검색란에 '통신판매업 폐업'을 검색하시면 해당되는 서비스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해당 서비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ㅎㅎ
그럼 이와 같이 통신판매업 휴업이나 폐업 또는 영업재개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단탭에서 '폐업'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업체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상호나 신고번호는 발급받았던 통신판매업 신고증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뒤이어 신고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폐업하기 원하는 날짜를 폐업일로 입력하시고, 사유는 '영업부진' 등으로 대충 적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제출방법을 우편이나 방문 말고 반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체크해 주셔야 해요.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제출 불가의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해야 하거든요.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괜시리 우편이나 방문으로 신고증 원본을 반납하는 것은 복잡해지게 되니까요...
'민원신청하기' 클릭 후 서비스 신청내역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폐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꼭 조회해 보세요... 위 화면처럼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 민원내용이 처리 중이라고 나타나더라고요...
민원사무명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신청내역 상세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폐업신고 신청은 완료된 것인데요. 이후 해당 부서에서 폐업절차 처리중에서 처리완료되었다고 이메일로 민원처리 내용을 보내주더라고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폐업 시 통신판매업 신고증 폐업도 통합폐업으로 홈택스에서 처리가능하지만 혹시 놓치셨다면 염려 마시고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따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폐업절차는 진행해 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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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처럼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인터넷 신청... 정부 24로 간단하게 해결하자!!"에 관한 포스팅을 발행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댓글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뵐게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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